회칙

회칙

KC동반성장기획단 정관 (통과일: 20161023)

1장 총 칙

  • 1제1조 (명칭) 이 단체는 "KC동반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라 한다.
  • 2제2조 (목적) 이 기획단은 중국동포 및 우호인사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단체로서, 동포사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동포사회를 상대로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의 정착,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공존, 한중경제문화교류에서의 역할 상승, 전반 동포사회의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기획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5 에이스하이앤드타워1차 1017호에 둔다.
    ② 기획단의 지부, 지회 사무소는 해당 지부 지부장, 지회 지회장 사무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제4조 (사업) 기획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포사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2.   동포사회 정착에 관한 연구 및 지원사업
    3.   창업, 경영 지원에 관한 교육사업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는 사업
    5.   한중 양국 교류 관련 사업
    6.   지역사회와의 화합과 공존을 위한 사업
    7.   동포사회 봉사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제2장 기획위원

  • 1제5조 (기획위원의 자격) 
    ① 기획단의 기획위원은 제2조의 목적과 이 기획단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기획단의 기획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기획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은 3명 이상의 임원(팀장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기획위원으로 등록된다.
    ④ 기획위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제6조 (기획위원의 권리) 
    ①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기획단에 대한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다만, 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피선거권.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기획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획위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며, 제한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3제7조 (기획위원의 의무) 기획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기획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제8조 (기획위원의 탈퇴와 제명) 
    ① 기획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기획단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2. 기획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3. 기획단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3개월 이상 기획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5. 기획단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파괴할 때
    ③ 기획위원이 3개월 이상 기획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위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권리가 정지된 기획위원이 체납한 회비 등을 일괄 납부하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해외장기 거주 등 경우 기획위원 의무를 그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기획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일반회원

  • 1제5조 (일반회원의 자격) 
    ① 기획단의 일반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이 기획단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기획단의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기획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입신청은 3명 이상의 임원(팀장이상)의 동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일반회원으로 등록된다.
    ④ 일반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2제6조 (일반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관 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 기획단에 대한 권리
    2. 기존 기획위원의 추천 없이 기획위원 신청가능
    3. 기획단에서 조직하는 행사 우선 참여권
    ② 일반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반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며, 제한범위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3제7조 (일반회원의 의무)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기획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2.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 4제8조 (일반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일반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기획단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2. 기획단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3. 기획단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3개월 이상 일반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
    5. 기획단 내부의 화합과 단결을 파괴할 때
    ③ 일반회원이 3개월 이상 일반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권리가 정지된 일반회원이 체납한 회비 등을 일괄 납부하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해외장기 거주 등 경우 기획위원 의무를 그 기간 동안 중단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일반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 1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단장 1인
    3. 부단장 2인 이내
    4.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 간사 약간명
    5. 재무담당 1인 (간사 1인을 지정하여 재무담당 수행)
    6. 상임이사 10인 이내 (이사장과 단장, 부단장, 지부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을 포함한다.)
    7. 이사 20인 이내 (이사장, 단장, 부단장, 지부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회장, 팀장, 간사를 포함한다.)
    8. 감사 2인
  • 2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기획단의 이사장, 단장, 부단장은 기획위원 전체투표로 선출한다.
    ② 팀장의 선출방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3제11조 (임원의 해임) 기획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기획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기획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5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6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단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분야별로 실무를 담당하며, 상임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회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제5장 이 사 회

  • 1제15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단장, 부단장, 지부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2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단장, 부단장, 지부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지회장, 팀장, 간사로  구성한다.
  • 3제1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획단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기획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5제19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제20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 또는 단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 또는 단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 또는 단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자문위원회

  • 1제21조 (자문위원회 구성)
    1.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한 한중 우호인사
    2. 기획단 단장, 부단장, 사무총장 퇴임 후 자동 가입
  • 2제22조 (자문위원 역할)
    1. 기획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자문역할
    2. 기획단을 대내외에 홍보
  • 3제23조 (자문위원 권리와 의무)
    1. 자문위원은 기획단의 선거권이 있다.
    2. 자문위원은 기획단이 조직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3. 기획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제7장 고문위원회

  • 1제24조 (고문위원회 구성)
    1. 상임이사회에서 위촉한 한중 인사
  • 2제25조 (고문위원 역할)
    1. 기획단에 운영에 대한 다양한 고문역할
    2. 기획단을 대내외에 홍보
  • 3제26조 (고문위원 권리와 의무)
    1. 고문위원은 기획단이 조직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기획단의 정관 및 제 규칙의 준수

제8장 재산 및 회계

  • 1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기획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획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기획단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제28조 (재산의 관리) 기획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제29조 (재원) 기획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4제30조 (회비) 
    1. 기획위원은 회비 분기별 5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은 입회비 1만원으로 한다.
    3. 회비의 수납과 관리는 재무담당이 수행한다. 
    4. 회비사용은 20만원 이하시 상임회 동의를 거치고, 50만원 이하시 이사진 동의, 50만 이상시 기획단 전체 기획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행한다.
  • 5제31조 (회계연도) 기획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6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기획단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는다.
  • 7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8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9제35조(차입금) 기획단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장 사 무 부 서

  • 1제36조 (사무국의 직원 및 직제) 
    ① 사무국은 상임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간사 및 필요한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 1제37조 (기획단 해산) 기획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임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2제38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3제39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4제40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협회에 관한 규정과 「가족부소관비영리협회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5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 2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기획단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32016년 04월 16일.